“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大재판 제 16차 공판 – 06월 01일 16:00 서울고등법원 서관502호 법정

윤웅걸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래일 모레 2023-06-01 16:00 서울고등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大재판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안 하기 위해서 원고들을 형사피고인으로 조작하여 구속한 사건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안기부) 부정선거가 유죄확정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열면 선거무효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구전략으로 억지로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은 2014년부터 년수로 10년차이고, 지난 기일이 제15회차 공판이었읍니다. 

지난 기일은 15:00 전에 시작해서 18:00 넘어서 끝났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2023-04-06 제15회 공판 조서 등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2?svc=cafeapi

그리고,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사비 30만원을 들여서 재판기록 4,000쪽을 전부 복사했는데요,

법원이 결정적인 원인제공을 했다는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읍니다. (을다제12호증)

– 법대로만 재판한다면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서울고법2014노3027 김진건 한성천 최성년

2023.04.21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구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5?svc=cafeapi
 2023.05.03 검사 유병국 검찰의견서(사법경찰관의송치의견서제출관 제출
 2023.05.03 검사 유병국 자료제출(피고인최성년에대한확정판결관련) 제출
 2023.05.04 피고인 최성년 증거설명서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6?svc=cafeapi
 2023.05.10 피고인 최성년 서증 (을다제11호증) 제출
– 헌법 제12조의 강제적인 증인소환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7?svc=cafeapi
 2023.05.11 피고인 김진건 을다제12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8?svc=cafeapi
 2023.05.15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3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0?svc=cafeapi
 2023.05.15 피고인 최성년 증인신청서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9?svc=cafeapi
 2023.05.18 변호사 김영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5.18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4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1?svc=cafeapi
 2023.06.01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공판기일지정신청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범죄불성립결정 및 석명신청(독촉)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공판준비기일지정신청(보정)(독촉)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사항 결정신청(보정)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 요사항(보정)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증인(권성희검사 등)신청(종합) 제출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5.23 피고인 최성년 증거제출명령 및 검증신청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3
 2023.05.30 피고인 김진건 배상명령신청(독촉) 제출
 2023.05.30 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 요사항(2)(보정) 제출
 2023.06.01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23.06.01  – 피고인 한성천
 2023.06.01  – 피고인 김진건
 2023.06.01  – 피고인 최성년
 2023.06.01  – 검사 유병국
 2023.06.01  – 변호인 김영이

이번 공판에서는 쌍방 소송관계인들의 모두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개재판은 누구나 무료로 방청할 수 있고, 귀중한 경험, 유익한 학습이 될 것입니다.

– 방청을 오시면 저희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범죄 불성립 결정 신청(犯罪不成立決定申請)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5-30

신청 취지

일. 대한민국 법원이 오히려 본건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법정모욕 혐의의 결정적 원인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나는 범의(犯意) 없는 정당행위임으로 범죄 불성립한다

이. 대한민국 법원이 오히려 본건 명예훼손 혐의의 원인제공한 것임으로 범죄불성립한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

신청 리유

일. 대한민국 법원이 오히려 본건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법정모욕 혐의의 결정적 원인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범의(犯意) 없는 정당행위임으로 범죄 불성립한다

대한민국 법원이 본건의 결정적인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은 을다제12호증을 검증하면 명쾌하게 증명된다.

원심 ‘판결문’에는 피고인 ‘김진건’과 피고인 ‘한성천’ 구속적부심 장소를 이틀 연속 잘못 고지한 것이 단순히 변호사 ‘이강훈’ 또는 나의 착오였고 법원은 아무 책임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본건 기소 검사 ‘이성식’의 ‘최성년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는 법원이 잘못 고지하여 자기도 늦게 출석했다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다.

법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강훈’ 변호사를 통해서 나에게 법정 호수를 잘못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내가 법정 문을 왜 괜히 주먹으로 때려 부수겠는가? 따라서 나에게는 범의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원인제공한 당사자가 오히려 나를 고발한 것은 참으로 어이 없는 적반하장이고, 무도(無道)한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법원은 거짓 명분(false flag)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예 하지 않은 말과 남이 한 말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언론에 흘려서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야비하게 인신공격했다.

본건 당시 피고인 ‘김진건’의 ‘구속적부심 조서’는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만약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⑭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부정행위(不正行爲)이고, 원인제공한 리해당사자(利害當事者)가 더 재판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경찰관폭행 조작사건(서울중앙지법2016노1558최성년)의 경우도 증거가 없으니까 상상과 추측만으로 아무런 증명 없이 유죄판결한 실례(實例)이다.

이. 대한민국 법원이 오히려 본건 명예훼손 혐의의 원인제공한 것임으로 범죄불성립한다

서기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대법원2003수26이기권) 판결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 “기계장치 투표지분류기”라고 사기판결한 것은 국민들을 사리분별도 못 하는 청맹과니 취급하며 롱락(籠絡)한 지록위마식(指鹿爲馬式) 대국민사기극이었다.(을다제1·2호증)

이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수치수러운 원죄(原罪)이다.

본건 피고인들은 분명히 서기 2013년 01월 04일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무효소송(대법원2013수18) 원고들이다. 이 소송은 피고인들의 사익(私益)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국민 전체의 리익(利益)을 위한 공익소송이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종결아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까지 4년 4개월간 불법으로 단 한 번도 심리를 열지 않았다.

그러면서 2014년 03월 14일에 피고인들이 ‘무려 명예훼손했다’며 덜컥 구속시켜버렸다.

대한민국 법원이 자기자신의 원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공익소송을 탄압한 것이 바로 본건의 본질이다.

1. 제18대 대통령 선거소송은 2013년 01월 04일에 제기되었다.

2. 본건은 2014년 04월 03일에 기소되었다.

3.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을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처리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4.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그 다른 쟁송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무효소송과 명예훼손 형사소송 중 어느 재판을 더 우선으로 했어야 했는가?

다시 말해, 대한민국 법원이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은 직무유기죄를 저지르며 단 한 번도 심리를 열지 않았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따위의 사건으로 공익소송인을 사전구속시켜 투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구속의 리유도 없는 사람들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혹은 중죄를 지었다고 구속시켰는가?

그렇게 처벌이 시급했는데 지금 재판 10년차다.

간단히 설명하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안 하기 위해서 원고들을 형사피고인으로 조작하여 구속한 사건이다. ‘원세훈’ 국정원(안기부) 부정선거가 유죄 확정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열면 선거무효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출구전략으로 억지로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것이다.

부정선거 총책임자 ‘이명박’과 부정선거 당선인 ‘박근혜’는 중형을 선고받고나서 몸이 너무 아프다며 남들처럼 감옥에 안 있고 병원과 자택에서 호강하다가 대통령 사면권 람용(濫用)으로 깨끗하게 사면된 후에는 그 즉시 갑자기 건강해졌다.

–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자들이 꾀병이나 부리는 꼴이 가소(可笑)롭다.

대한민국 사회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되고,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죄로도 감옥에 간다.

어떤 경찰관은 나를 누명씌워 감옥에 보내려고 나에게 폭행을 당해서 허리디스크에 걸렸다고 사기를 치기도 했다. 그 사기극은 성공해서 나는 유죄판결 받았고, 그는 갑자기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다.

본건 을다제삼호증으로 립증되듯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선거소송 직무유기죄가 본건의 원천적인 원인제공이다. 원인제공한 리해당사자가 배심재판을 거부하고 스스로 칼자루를 쥐고 재판하는 것은 조리(條理)에 맞지 않는다.

본건에서 검찰 측은 귀원 재판부의 명령을 거부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의견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들에게는 유리한 증거이고, 검찰(검사 ‘유병국’) 측 립장에서는 유죄 립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사실에 있어서 중립적인 립장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검찰 측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재판부의 조처 없이 공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본건의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본건 명예훼손 사건의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범죄불성립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임으로 동법(同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된다. 끝.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귀중

출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원문보기 글쓴이: choeREDi

☆부정선거 재판☆(#이주형 님의 후기)

6월1일 오후4시 서울지법
502 세 사람 피고인은
마스크 쓰지 않고 앉아 있고
젊은 판사는 마스크 쓰고 있다

부정선거사건 20여년째 끌어온
이 재판의 끝은 어디쯤일까
두 분의 진술발언은 당당했고
판사 말은 방청석까지 드리지 않았다

30분 만에 끝났고 다음 재판은
7월1일 오후 4시. 통쾌한 기분으로
방청인 일부는 바쁘게 돌아가고
주인공 셋, 모두 여섯이 뒤풀이 갔다

설렁탕 고기는 수입품 나무껍질
눈썹이 하늘로 벝친 분이 말하길
“머리좋은 똑똑한 판사는 기업체 갔다”
역시 마스크 쓴 판사는 돌다가리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