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 기각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 §

§ 공소 기각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 §

사건번호(事件番號) – 2021 고단 1868號.

사 건 명(事 件 名) – 0000000

피 고 인(被 告 人) – 000

탄 원 인(歎 願 人) –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공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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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박영기’ 재판장님, 안녕하세요?

2023-03-15 본건 공개재판 때 손을 들고 판사의 허락을 받아 의견을 진술했던 ‘최성년’입니다.

본건은 2020-11-20 고발 사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그런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건은 2021-09-06에 기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귀원 재판부는 법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