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헌법소원] 갑제19호증( 및 재판독촉5)

[#코로나사기 헌법소원]

갑제19호증및 재판독촉5)

사 건 헌법재판소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 팬데믹”

(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ua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2-24

립증취지

입마개(마스크mask)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는 증거이다.

증거설명

서기 2023년 02월 14일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3년 동안 속았나?…마스크 쓰나, 안 쓰나 “확진자수 차이 없다”
고득관 기자 kdk@mk.co.kr
입력 : 2023-02-14 13:40:51
https://www.mk.co.kr/news/world/10643691

이렇듯, 입마개는 감염병 예방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무서운 뷔루스(virus)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쓰기’를 권고한 것도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라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하고, 안 쓰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듯이 벌금을 멕이거나, 건물 출입을 못하게 막고, 대중교통 리용을 막는 등 심각한 인권(自由權)침해를 저질러 왔다.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마스크를 왜 그렇게 악착같이 강제로 씌워 왔을가?

一. 뷔루스는 유령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마개를 쓴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집단시위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입마개를 씌워왔던 것이다.

입마개를 쓴 사람들은 ‘공기중에 눈에 안 보이는 위험한 물질이 떠다니고 있어서 입마개를 쓴다’는 듯한 표시의 집단시위에 강제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 경각심(警覺心)에 계속 긴장된 상태로 된다. 긴장된 상태는 인체의 면역력을 저해(沮害)한다.

二. 무용지물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노예 복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이다.

몇 세기 전에 노예에게는 마스크를 씌웠는데, 마스크는 바로 노예 복종의 상징물이다.

본건 갑 제17호, 18호, 19호 증을 통해서 강제마스크가 강도사기(强盜詐欺)임이 증명된다.

17호, 18호는 입마개가 유해(有害)하다는 증거이고, 이 19호는 무익(無益)하다는 증거이다.

무익하고 유해한 입마개를 국제재벌의 괴뢰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제로 씌워온 것이다.

그렇다면 “신종코로나”관련하여 비단(非但) 마스크만 사기였을가?

“신종코로나 팬데믹‘ 관련 전반(全般)이 다 사기다!

근본적으로 “신종코로나” 뷔루스 감염 감별법이라는 PCR과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부터가 엉터리없는 것이다. 그것은 갑 제01~06호 증들로 증명 된다.

그것으로 매일 가짜 확진자 수를 공표하는 짓거리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

“공포마케팅” 이제 지겹고 지긋지긋하다.

재판독촉5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재판 처리 시한을 준수하여 즉각 재판 진행할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훈시규정(訓示規定)”이라는 쎌프(self) 면죄부 “판례”를 생산해낸 바 있다. “훈시규정”이 “법전(法典)”에 있는 말인가?

만약, 그 주장대로 정말로 법이 “훈시규정”이면 어떻게 될가?

소송을 깔아 뭉개고 ‘배를 째라’ 하는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첫재는, 제발 재판 좀 진행해 달라고 애걸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관원(공무원)이 마치 왕처럼 시혜를 배풀 듯이 재판 진행해주실지 모를 일이다.

이것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제5조 및 제7조, 제27조 등을 무색하게 할 것이다.

둘재는, 판검사에게 뇌물을 주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겠지만, 부자에게는 유리하고 빈자에게는 불리한 부패한 사회로 더 악화될 것이고, 그 자체가 법적 도덕적으로 부조리(不條理)이다.

소위 말하는 개판이 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한국에서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소송 지연은 고질병이 되어버렸다.

헌법 제27조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에 따라서 재판 처리 시한을 법으로 강제해 놓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이미 법 위반한 본건 담당 재판관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는데, 검사가 각하해서 항고해 놓았다.

검찰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조사 성실히 받고, 죄를 순순히 자복(自服)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