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헌법소원] 재판독촉3

[#코로나사기 헌법소원]

재판독촉3

– 헌법재판소의 직무 방기(放棄) 때문에 인권 침해 당하는 ‘000’님의 사례 –

사 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팬데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1.13.

헌법재판소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2022-02-18에 접수하였고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코로나검사”라는 것이 신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것을 악용하여 “백신”과 마스크강제 등을 통해 세계 인민들을 학살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노예화시키는 국제적인 大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측은 반박하는 답변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안 하는 동안 량심적(良心的)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계속 되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바보로 만들고, 계속된 법적 강제로 인간성을 굴종(屈從)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문건을 통해 소개하는 사례를 보면, 검찰과 법원이 공권력을 람용(濫用)하여 사법테러를 가하며 량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강제마스크를 거부한 피해 당사자는 업무방해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업무를 진행하라고 말했는데도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사법탄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의 기본권 침해를 방조하지 말고, 법대로 재판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000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 송사건들이 모두 승소하여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버스에 노마스크로 업무방해 약식명령 100만원 벌금부과통지가 와서 정식제판 걸었는데 혹시 님에 고발건이나 이긴내용의 근거를 증거로 제출할 수있을까요~

보낸 메시지

네, 일단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감사드립니다__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해도 건강하세요-!

000

고맙습니다~

증거채택이 가능한가요~

보낸 메시지

일단 한 번 봐야 알 것 같아요.

000

(‘약식명령’ 문서 사진)

000

보냈는데 안갔나요~

000

지금 확인했읍니다. 최근의 일이네요-!

보낸 메시지

이메일 주소 좀 부탁드립니다.

000

네 0000000000@네이버.컴 입니다~

신경써주시니 고맙습니다~

보낸 메시지

그리고 저 ‘약식명령’은 공유해도 될가요?

000

네 무방합니다~

000

이름을 가리고 하면 좋을듯 하네요~

보낸 메시지

네.

000

주민번호도요 고맙습니다~

보낸 메시지

네-!

‘000’ 선생님.

정식재판 청구 잘 하셨읍니다.

헌법재판 기록 중 갑제8호증, 15호증, 17호증은 강제마스크 관련 내용입니다.

8호증은 작년(2022) 4월 미 련방법원의 대중교통 강제마스크 판결이고,(“마스크가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해롭다”)

15호증은 그 법을 만든 ‘문재인’ 일당도 그 법을 안 지키는데 내가 그 법을 왜 지켜야 되냐?는 론리 근거로 쓸 수 있읍니다. ‘그것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라고.

17호증은 마스크에 독성물질이 도포되어 있다는 기사인데, 그렇다면 해로운 면이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다고 주장할 수 있읍니다.

재판에서 “신종코로나대류행(코로나팬데믹)” “진단법”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증거로 설명하면 훌륭하겠는데, 그건 가능하다면 하시면 좋겠읍니다.

만약 저같으면 헌법재판 기록 485쪽을 전부 출력해서 재판부에 내고,

“신종코로나대류행”이 사기극이라는 증거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법재판소 법은 180일 이내에 처리(종결)해야함에도 1년가까이 직무유기하고 있다.

상대방측은 변호사가 4명이 붙었는데, 사기라는 증거에 아무 반박 못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미력하지만 도음이 되면 좋겠읍니다. 응원합니다. 힘찬 투쟁-!

[석궁 김명호’ 교수의 정리]

완장 개돼지와 돌대가리 판검사(부산지법백광균)

2022.9.7: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다고 경찰 부른 개만도 못한 버스 운전수

2022.12.16: 그리고 어이없게도 업무방해 벌금형
기소한 검사 쌍것이나벌금 때린 백광균이나 돌대가림에 틀림없다

1. 돌대가리들이 적용한 법조항과 그 해석
(1) [형법314(업무방해)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16718]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

2. 억압적 위력을 보이며 업무방해 한 건 운전수
(1) 검사 돌대가리도 인정했듯이피고인은 분명히운전수에게 출발하라고 했다
회사 업무 진행하라고 한 것 밖에 없는 피고인이 뭔 위력을 보였다는 건가?
(2) 그 반면되처먹지 않게운전거부 위력의 단독  ‘불법파업으로 업무방해한 건 운전수

3. 지배계급의 통치 수법분열 책동

마스크 강제 등 발동요건 갖추지 못한 감염법 집행에 대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