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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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독촉3
– 헌법재판소의 직무 방기(放棄) 때문에 인권 침해 당하는 ‘000’님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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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팬데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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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2022-02-18에 접수하였고 1년이 다 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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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코로나검사”라는 것이 신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것을 악용하여 “백신”과 마스크강제 등을 통해 세계 인민들을 학살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노예화시키는 국제적인 大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측은 반박하는 답변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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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안 하는 동안 량심적(良心的)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계속 되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바보로 만들고, 계속된 법적 강제로 인간성을 굴종(屈從)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문건을 통해 소개하는 사례를 보면, 검찰과 법원이 공권력을 람용(濫用)하여 사법테러를 가하며 량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강제마스크를 거부한 피해 당사자는 업무방해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업무를 진행하라고 말했는데도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사법탄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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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의 기본권 침해를 방조하지 말고, 법대로 재판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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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 송사건들이 모두 승소하여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버스에 노마스크로 업무방해 약식명령 100만원 벌금부과통지가 와서 정식제판 걸었는데 혹시 님에 고발건이나 이긴내용의 근거를 증거로 제출할 수있을까요~
보낸 메시지
네, 일단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감사드립니다__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해도 건강하세요-!
000
고맙습니다~
증거채택이 가능한가요~
보낸 메시지
일단 한 번 봐야 알 것 같아요.
000


(‘약식명령’ 문서 사진)
000
보냈는데 안갔나요~
000
지금 확인했읍니다. 최근의 일이네요-!
보낸 메시지
이메일 주소 좀 부탁드립니다.
000
네 0000000000@네이버.컴 입니다~
신경써주시니 고맙습니다~
보낸 메시지
그리고 저 ‘약식명령’은 공유해도 될가요?
000
네 무방합니다~
000
이름을 가리고 하면 좋을듯 하네요~
보낸 메시지
네.
000
주민번호도요 고맙습니다~
보낸 메시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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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선생님.
정식재판 청구 잘 하셨읍니다.
헌법재판 기록 중 갑제8호증, 15호증, 17호증은 강제마스크 관련 내용입니다.
8호증은 작년(2022) 4월 미 련방법원의 대중교통 강제마스크 판결이고,(“마스크가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해롭다”)
15호증은 그 법을 만든 ‘문재인’ 일당도 그 법을 안 지키는데 내가 그 법을 왜 지켜야 되냐?는 론리 근거로 쓸 수 있읍니다. ‘그것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라고.
17호증은 마스크에 독성물질이 도포되어 있다는 기사인데, 그렇다면 해로운 면이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다고 주장할 수 있읍니다.
재판에서 “신종코로나대류행(코로나팬데믹)” “진단법”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증거로 설명하면 훌륭하겠는데, 그건 가능하다면 하시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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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같으면 헌법재판 기록 485쪽을 전부 출력해서 재판부에 내고,
“신종코로나대류행”이 사기극이라는 증거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법재판소 법은 180일 이내에 처리(종결)해야함에도 1년가까이 직무유기하고 있다.
상대방측은 변호사가 4명이 붙었는데, 사기라는 증거에 아무 반박 못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미력하지만 도음이 되면 좋겠읍니다. 응원합니다. 힘찬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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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김명호’ 교수의 정리]
완장 개돼지와 돌대가리 판검사(부산지법, 백광균)
2022.9.7: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다고 경찰 부른 개만도 못한 버스 운전수
2022.12.16: 그리고 어이없게도 업무방해 벌금형
기소한 검사 쌍것이나벌금 때린 백광균이나 돌대가림에 틀림없다

1. 돌대가리들이 적용한 법조항과 그 해석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
2. 억압적 위력을 보이며 업무방해 한 건 운전수
(1) 검사 돌대가리도 인정했듯이, 피고인은 분명히운전수에게 출발하라고 했다
회사 업무 진행하라고 한 것 밖에 없는 피고인이 뭔 위력을 보였다는 건가?
(2) 그 반면, 되처먹지 않게운전거부 위력의 단독 ‘불법파업‘으로 업무방해한 건 운전수
3. 지배계급의 통치 수법, 분열 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