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노마스크 출입 협조 요청 민원
–
–
발신 : 최성년 2022 헌마 209(2022 헌사 901) 마스크 강제 等 모든 “신종코로나 대류행” (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헌법 소원 청구인(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수신 :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
–
헌법재판소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기 2022년 09월 23일에 소송문건 접수를 위해서 貴 헌법재판소에 방문하였는데, 헌법재판소 경비 직원들이 제가 마스크(입마개)를 안 써서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에 관하여 진정(陳情)하고, 앞으로 마스크 없이 자유로운 출입을 요청하기 위해서 ‘민원’을 내오니, 각 항목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저는 2022년 02월 18일 처음 사건 접수할 때 빼고, 계속 방문접수할 때 심판사무과까지 마스크 없이 들어갔었습니다. 04월 29일 방문접수할 때, 건물 경비 직원들이 안에 못 들어가게 막아서 증거제출을 위해 사실대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의론(議論)하더니 그냥 안으로 들여보냈었습니다.(붙임1 기록 참조)

(그림1)(그림2)
그 이후에 여러 번 방문접수했는데, “마스크 강제 관련 헌법소원”이라고 말하면 그냥 안에 들여보냈습니다. 심판사무과 ‘이찬주’ 서기관, ‘문재현’ 사무관에게 물어보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가장 가장 최근은 09월 08일 ‘가처분 신청’ 접수였습니다.
그런데 09월 23일에는 갑자기 못 들어가게 막아서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극구 거부했는데요.
–
1. 09월 08일과 09월 23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요.
–
2.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해도 제가 준비한 양식의 내용상 아무런 불리익(不利益)이 없을 것 같은데, 작성 요청을 극구 거부하는 리유(理由)가 무엇인가요.
–
3. “삼권분립”이라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신종코로나” 관련 방역지침은 특이하게도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만든 법입니다. 정식 법률은 아니지만, 계엄령처럼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 강제 정책은 중앙정부가 만든 법인데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든 행정부 수장이었던 ‘문재인’氏는 그 법을 안 지킵니다.(붙임2)
그런데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

(그림3)
–
‘문재인’氏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리유는,
–
가. 저들이 코로나가 사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코로나가 사기라는 전반적인 증거는 貴 재판소에 15호증까지 제출했는데, 원하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코로나검사가 엉터리 없는 불법 사기검사이고, 이 大 사기극의 근거입니다.)
–
나. 마스크를 쓰면 답답해서입니다,
–
그렇다면, 법의 ‘형평성 원칙’에 비추어볼 때, 법을 만든 ‘문재인’氏도 안 지키는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나요?
–
4. 제가 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2022-02-18이었고, 가처분신청은 09월 08일에 냈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준비서면’의 질문(質問)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고 제대로 반박을 못 하면 그대로 인용하면 되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방주사로는 무용지물인 “코로나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만 공식적으로만 2,441명이고, 무용지물 “거리두기” 정책으로 많은 소상인(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테러를 당했고, 무용지물 노예복종마스크를 강요하여 전국민을 길들이기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중요성을 볼 때, 貴 헌법재판소가 줏대없이 계속 간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쳐박아두고 있는지, 계속 방기(放棄)하고 있는 것을 리해(理解)하기 어렵습니다. 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이 사회가 너무 부패해서 그런 것인가 의심됩니다.
10월 06일로 앞둔 저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14노3027)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입니다!
본안소송은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가처분신청은 7-10일 이내에 기일을 잡지 않는다면, 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5. 만약 심리 기일이 잡힐 경우, 貴 헌법재판소에서는 제가 마스크를 안 쓰면 입정하는 것을 방해할 것인가요.
마스크강제 等에 대한 헌법소원인데, 그 청구인이 량심적(良心的)인 리유로 마스크를 안 썼다고 건물 출입을 막는 것은 너무 골때립니다.
–
의사(醫師) ‘오순영’氏는 이렇게 말합니다.(붙임3)

(그림4)
–
“마스크 쓰고 벗는 사소한 행동을 각자의 판단에 의해 할 수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소한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개인이 불복종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강제마스크 정책을 다 해제했습니다.
외국이 마스크 강제를 전면 해제한 리유는 (사기)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스크 자체가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해로워서입니다. 그것은 미 련방법원(聯邦法院)의 ‘판결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붙임4 – 갑제8호증)
–
지금 국민들 중 3/4 정도가 “실내마스크 하루 빨리 해제해야한다”며 ‘필요 없는 마스크를 강제로 쓰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붙임5)

(그림5)
–
貴 헌법재판소 직원 여러분도 대부분은 쓰기 싫지만 억지로 쓰고 계실 것입니다.
–
저는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강제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렬심(熱心)히 로력(努力)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께서도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