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노마스크 출입 협조 요청 민원

헌법재판소 노마스크 출입 협조 요청 민원

발신 : 최성년 2022 헌마 209(2022 헌사 901) 마스크 강제 等 모든 “신종코로나 대류행” (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헌법 소원 청구인(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수신 :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헌법재판소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기 2022년 09월 23일에 소송문건 접수를 위해서 貴 헌법재판소에 방문하였는데, 헌법재판소 경비 직원들이 제가 마스크(입마개)를 안 써서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에 관하여 진정(陳情)하고, 앞으로 마스크 없이 자유로운 출입을 요청하기 위해서 ‘민원’을 내오니, 각 항목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2년 02월 18일 처음 사건 접수할 때 빼고, 계속 방문접수할 때 심판사무과까지 마스크 없이 들어갔었습니다. 04월 29일 방문접수할 때, 건물 경비 직원들이 안에 못 들어가게 막아서 증거제출을 위해 사실대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의론(議論)하더니 그냥 안으로 들여보냈었습니다.(붙임1 기록 참조)

(그림1)(그림2)

그 이후에 여러 번 방문접수했는데, “마스크 강제 관련 헌법소원”이라고 말하면 그냥 안에 들여보냈습니다. 심판사무과 ‘이찬주’ 서기관, ‘문재현’ 사무관에게 물어보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가장 가장 최근은 09월 08일 ‘가처분 신청’ 접수였습니다.

그런데 09월 23일에는 갑자기 못 들어가게 막아서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극구 거부했는데요.

1. 09월 08일과 09월 23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요.

2.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해도 제가 준비한 양식의 내용상 아무런 불리익(不利益)이 없을 것 같은데, 작성 요청을 극구 거부하는 리유(理由)가 무엇인가요.

3. “삼권분립”이라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신종코로나” 관련 방역지침은 특이하게도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만든 법입니다. 정식 법률은 아니지만, 계엄령처럼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 강제 정책은 중앙정부가 만든 법인데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든 행정부 수장이었던 ‘문재인’氏는 그 법을 안 지킵니다.(붙임2)

그런데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림3)

‘문재인’氏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리유는,

가. 저들이 코로나가 사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코로나가 사기라는 전반적인 증거는 貴 재판소에 15호증까지 제출했는데, 원하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코로나검사가 엉터리 없는 불법 사기검사이고, 이 大 사기극의 근거입니다.)

나. 마스크를 쓰면 답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법의 ‘형평성 원칙’에 비추어볼 때, 법을 만든 ‘문재인’氏도 안 지키는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나요?

4. 제가 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2022-02-18이었고, 가처분신청은 09월 08일에 냈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준비서면’의 질문(質問)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고 제대로 반박을 못 하면 그대로 인용하면 되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방주사로는 무용지물인 “코로나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만 공식적으로만 2,441명이고, 무용지물 “거리두기” 정책으로 많은 소상인(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테러를 당했고, 무용지물 노예복종마스크를 강요하여 전국민을 길들이기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중요성을 볼 때, 貴 헌법재판소가 줏대없이 계속 간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쳐박아두고 있는지, 계속 방기(放棄)하고 있는 것을 리해(理解)하기 어렵습니다. 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이 사회가 너무 부패해서 그런 것인가 의심됩니다.

10월 06일로 앞둔 저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14노3027)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입니다!

본안소송은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가처분신청은 7-10일 이내에 기일을 잡지 않는다면, 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5. 만약 심리 기일이 잡힐 경우, 貴 헌법재판소에서는 제가 마스크를 안 쓰면 입정하는 것을 방해할 것인가요.

마스크강제 等에 대한 헌법소원인데, 그 청구인이 량심적(良心的)인 리유로 마스크를 안 썼다고 건물 출입을 막는 것은 너무 골때립니다.

의사(醫師) ‘오순영’氏는 이렇게 말합니다.(붙임3)

(그림4)

“마스크 쓰고 벗는 사소한 행동을 각자의 판단에 의해 할 수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소한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개인이 불복종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강제마스크 정책을 다 해제했습니다.

외국이 마스크 강제를 전면 해제한 리유는 (사기)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스크 자체가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해로워서입니다. 그것은 미 련방법원(聯邦法院)의 ‘판결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붙임4 – 갑제8호증)

지금 국민들 중 3/4 정도가 “실내마스크 하루 빨리 해제해야한다”며 ‘필요 없는 마스크를 강제로 쓰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붙임5)

(그림5)

貴 헌법재판소 직원 여러분도 대부분은 쓰기 싫지만 억지로 쓰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강제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렬심(熱心)히 로력(努力)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