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no-mask) 입정(入廷) 방해금지(妨害禁止) 가처분(假處分) 신청(申請)

노마스크(no-mask) 입정(入廷방해금지(妨害禁止가처분(假處分신청(申請)

본안소송 사건번호 2022 헌마 209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 팬데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 구 인(신 청 인) 최성년(811005, 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피신청인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김광태’,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박연욱’,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고영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제3단독 재판장 ‘손철’

2022.09. .

신청 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등(等)이 마스크(입마개)를 쓰지 않아도 법원에서 입정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권리보전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리유(理由)

일. 신청의 배경

지금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마치 국민들이 강도사기극에 강간·살해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 및 협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貴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本 신청인 ‘최성년’은 서기 2022.02.18. “신종코로나 대류행”이 엉터리 없는 사기극임으로, 관련한 (대한민국 중앙정부 發) 방역지침으로 인한 청구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심각한 기본권 및 생명권, 생존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읍니다.

“신종코로나 대류행”이 사기극이라는 증거를 15호증까지 냈는데, 상대방 측은 청구인(신청인)의 증거들과 ‘준비서면’에 반박하는 답변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기극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고, 량심적인 리유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형사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관청과 공무원들이 입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읍니다.

그로써 신청인 등의 량심의자유(존엄권)와 신체의자유와 형사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읍니다.

이. 침해의 사례

 가. 本 신청인 ‘최성년’의 경우

신청인 등은 “신종코로나 팬데믹”이 악의적인 사기극임을 증거로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량심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을 절대 거부하고 있읍니다.

2022.07월 경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박연욱’으로부터 2014노3027호 사건 재판을 하겠다고 고지받았읍니다.

07.20.경 재판부에 ‘노마스크 입정 협조 요청’을 보냈읍니다.

다음날에는 그 참고서류로 “코로나 사기를 혁명으로 끝내자”라는 책을 보냈읍니다.

07.29.과 08.05.에는 서울고등법원 건물 안에 마스크 없이 들어가서 각각 증거물과 서류를 접수했읍니다.

그런데, 08.11. 재판 당일, 재판장 판사 ‘박연욱’이 법원 경비 직원들에게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읍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놓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읍니다.

매우 특이하게도, 변호인 두 명이 다 불출석해서 10.06. 16:00로 연기되었읍니다.

10.06.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또다시 입정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 현저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고단 1868호 피고인 ‘000’氏의 경우

2021년 11월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노마스크 입정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판사가 거부하고 건물 안에 못 들어갔읍니다.

2022년 03월에도 그랬고, 단, 앞의 두 번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했읍니다.

07월에는 고생스럽게 려수에서 순천에 있는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 건물 안에 못 들어가도록 방해받았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읍니다!

‘000’氏는 자가용 자동차가 없고, 량심적 마스크 절대거부자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리용(利用)할 수 없어서 그 날 히치하이킹까지 해서 힘들게 법원까지 간 것이었읍니다!

‘000’氏는 11월에 다시 지정된 기일을 앞두고 있읍니다.

그 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정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 현저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필요로하는 조처

헌법재판소가 신청인 등의 량심과 기본권을 존중하여 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법원들이 형사피고인 및 재판 방청인들의 입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본안소송에 있어서, 本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준비서면’에 상대방 측이 상당 기간 동안 반박하는 답변을 못 하고 있다면, 헌법소원 본안소송도 신청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지] 참고자료

일.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에게 낸 민원

이. 서울고등법원의 ‘민원서 회신’

삼. 조선일보 기사 – 두통에 집중력도 뚝, 아이들은 언어 발달 더뎌… 마스크 언제까지 써야 할까

[아무튼, 주말] 외국은 마스크 의무 해제

실내 착용 고집하는 한국

배준용 기자 입력 2022.08.27. 03:00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8/27/HUZBXEHCP5FDHMXAJRCM2WGE4Q/

두통에 집중력도 뚝, 아이들은 언어 발달 더뎌… 마스크 언제까지 써야 할까

두통에 집중력도 뚝, 아이들은 언어 발달 더뎌 마스크 언제까지 써야 할까 아무튼, 주말 외국은 마스크 의무 해제 실내 착용 고집하는 한국

www.chosun.com

사. 우리투데이 기사 – “신종 전염병 마스크 병

신종 전염병인 마스크 병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

차한지 기자 2022.08.29.

http://www.ourtoday.co.kr/news/article.html?no=26848

신종 전염병 마스크 병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신종 전염병 마스크 병 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에서는 신종 전염병인 마스크 병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하며 신종 마스크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www.ou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