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 願
| 수신 :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
| 발신 : 최성년 |
‘김광태’ 법원장님 귀하.
안녕하세요? 저는 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노3027 사건의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중인 ‘최성년’입니다.
얼마 전인 08월 11일 16:00의 1시간 전 쯤 법원에 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량심적(良心的)인 리유(理由)로 마스크(mask=입마개)를 쓰지 않아서, 법원 경비 직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건물 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저는 湖南 려수(麗水)에 살고 있어서 법원에 오는 것이 차비(38,800원X2=77,600원)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等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출석 인정도 안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하고 예상해서, 07월 20일 경 귀원의 제3형사부에 장문의 ‘노마스크 입정 협조 요청’을 작성해서 보내 놓았고, 다음날에는 그 참고서류로 “코로나 사기를 혁명으로 끝내자”라는 책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나서 08월 11일의 전주(前週)와 전전주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증거물과 재판서류를 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법원 안에서 활보하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사람들은 의식수준이 높은가보다’하고 생각했는데, 저의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당일에는 재판장 판사 ‘박연욱’이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의 량심의 자유(존엄권)와 신체의 자유, 그리고 형사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침해입니다.
미리 안 된다고 알려줬으면 제가 미리 대응을 하거나, 힘들게 올라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방효과 없는 “코로나백신”이 급성 살인 생화학무기라면, 마스크는 사람들의 인간성(人間性)을 천천히 말살시키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작년 서기 2021년부터 예방효과 없는 “코로나백신”이 마치 절대적인 해법이라도 되는 듯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포위접종”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백신패스(방역패스)”라면서 주사를 맞지 않으면 직장이나 학교, 식당, 카페, 병원 등에도 못 가도록 비열하게 차별하는 방법으로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도록 야비하게 유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백신”은 예방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맞고 나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만 2,400여명이 학살당했습니다(세월호 8번 침몰 사망자 수).
접종 후 암, 장기괴사, 혈전, 사지마비, 뇌졸중, 심근염, 유산, 等 심각한 중상해를 입은 사람 수는 공식적으로만 수만명입니다.
2020년 “코로나백신” 접종 이전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900명(中 기저질환 없는 경우는 14명)이었는데, 접종 이후에는 1년간 20,000명으로 사망자 수가 폭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접종 이전 일일(一日) 1,000명 이내였는데, 접종 이후 일일 100,000명대로 1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반면에, 마스크 강제 정책은 역시 폭력적인 ‘마스크패스’이고, 천천히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일회용 마스크에는 폐(肺)에 혈전을 유발하는 그래핀 성분이 들어있고,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은 세균성 폐렴에 걸리기 쉽습니다.
| “그래핀 함유 일회용 마스크, 독성 유발 ‘리콜’ – 밴쿠버 조선일보 2021. 4. 6. — 항균으로 유명한 그래핀 마스크 ‘폐 손상’ 위험. 캐나다 보건부가 유독성 유해물질이 검출된 그래핀 함유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전국 리콜 명령을 …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71890&sbdtype=” |
“신종코로나뷔루스(-virus)”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권위로 사기쳐먹기 딱 좋습니다.
사람들이 반강제로 마스크를 쓰게 함으로서 마치 ‘공기중에 위험한 물질이 떠다니고 있다’는 망상(妄想)을 믿고 있다는 뜻의 표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악법으로 사람들에게 반강제로 ‘공기중에 위험물질이 떠다니고 있어서 마스크를 쓴다’고 집단시위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뷔루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스크 쓴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 · 정치적인 시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찌당 정권 시절 같은 집단광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07월 20일 경과 지난 주 귀원에 ‘노마스크 입정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10월 06일 전까지는 그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 ‘노마스크 입정 협조 요청’에 “신종코로나 팬데믹(대류행)”이 사기극이라는 증거들을 기재해놓았는데, 그에 반박할 증거가 있나요?
가. 감염병 진단용으로 써서는 안 되는 사기(詐欺) 진단법으로 ‘일반 독감’ 또는 위양성(僞陽性)을 “신종코로나 확진”이라고 오진하는 것.
나. 미국 CDC는 작년 12월 31일부로 PCR 진단에 대한 긴급승인을 철회.
2. 마스크를 안 쓰고 건물 안(실내)에 들어가면 큰 일 나나?!
가. 08월 중순 미국 CDC를 비롯해서 완전 자율로 지침이 바뀌어서 전 세계가 언제 어디서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벗도록 했는데, 오직 한국만 유일하게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고 렬심(熱心)히 가짜 망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머리가 나쁘거나, 비겁해서입니다. 아니면, 한국의 파씨즘(억압)이 너무 심해서입니다. 사태를 끝내려면 사람들이 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강제 마스크 정책과 “코로나백신” 접종 유도로 사람들이 렬심히 마스크 쓰고 주사 맞은 결과로, 한국이 결과적으로 세계 최악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한국과 비슷한 정도 상황의 나라들도 다 강제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나. 또, 올 2학기부터는 08월 중순 경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학생들도 마스크 자율화 되었는데, 뷔루스가 학교에서는 활동 안 하고 법원에서는 활동하나요?
저는 동사무소, 지하철, 고속버스, 헌법재판소 등에 다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가고 있는데, 貴 서울고등법원이 파씨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06일이 저의 사건 공판 기일인데, 09월 06일까지 답변을 보내주세요.
그 이후에는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서울고등법원 법원장님과 제3형사부 재판장을 상대방으로 가처분신청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도록 법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기(東紀) 4355년 08월 26일
최성년 배상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귀하

고속뻐쓰에서 원고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