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구속취소결정 신청

05/10

구속취소결정 신청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들에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신청인) 최성년.

(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7. .

신청 취지.

1. 2015년 01월 23일자 本 신청인이 제출한 구속취소결정 신청과’ 취지가 같다.

2. 추가로위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구속재판할 리유(理由)가 처음부터 없었고구속 절차상 위법이 있었음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구속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3. 피고인 한영수(의 한성천보석금 이천만원을 반환하고피고인 김필원(現 김진건), 최성년의 보증보험금 각 일십만원을 배상할 것.

신청 리유.

一. 다시 말해, 2015년 01월 23일자 本 신청인이 제출한 ‘구속취소결정 신청과’ 취지가 같다.

二. 추가로, 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김필원(現 김진건)과 한영수(現 한성천)의 경우는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고, 나의 경우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는데?

 二-가. 도망의 염려 부분- 그런데,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들까지 모두 출석했기 때문에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증거는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二-나. 증거인멸의 염려 부분– 피고인 김필원, 한영수의 경우는 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황당하고 도무지 리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말인가? 누가 설명할 수 있는가?

정당한 리유 없이 피고인들을 구속한 진짜 리유는, 무죄라고 항변하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말살하고, 괴롭히고, 정치적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三. 구속 절차상의 위법.

 三-가. 법원은 당시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의 이강훈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 김필원의 경우 구속적부심 공판을 서울중앙지법319호 법정에서 한다고 고지하고는 311호 법정에서 했고, 피고인 한영수의 경우는 311호 법정에서 한다고 고지하고는 319호 법정에서 하며 기자들과 방청인들을 따돌리는 행위를 했다.

 三-나. 피고인 김필원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기자들과 방청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재판안내문’도 게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김필원과 한영수의 구속적부심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三-다. 本 피고인 최성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⑭항 규정에 불구하고 ‘구속적부심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김필원과 한영수의 경우도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貴 대한민국 법원의 위법으로 구속적부심을 사기재판으로 진행해서 구속적부심 제도를 무력화하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 당연히 피고인들의 리익(利益)으로 되어야 함으로 구속취소가 되는 것이 맞당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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