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헌법재판 직무유기 –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소장

고  소  인 최성년
(811005, 湖南 려수시麗水市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피고소인 이선애, 이종석, 문형배(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죄       목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2022.12.22.

피의자들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재판관들입니다.
고소인은 헌법재판소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 팬데믹”(사기극) 관련 방역지침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인입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사실

01. 고소인은 2022-02-18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022-04-04 심판회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계속 방기(放棄)하고 있습니다.
– 그로써 고소인 등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및 존엄권 침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피의자들이 처벌 받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계속될 것이 명약관화입니다.
–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의 위반이 명백함으로, 피의자들의 의법(依法) 처벌이 필요합니다.

02. 고소인은 헌법재판소에 2022-09-08에 서울고등법원 2014노3027 피고 사건 等에 관(關)하여, “노마스크 입정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22헌사901)을 냈습니다.
– 통상 가처분의 경우, 늦어도 07-10일 이내에 기일을 잡습니다.
– 그런데, 피의자들은 고소인의 가처분 사건을 방기 및 은폐하고 있습니다.
– 이것 역시 상식 밖의 직무유기입니다.
– 고소인은 공판 기일에 법원에 계속 가고 있는데, 건물 입장을 계속 방해받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조서’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2-11-24 16:00 기일을 앞두고도 피의자들은 계속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 그로써 피의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고소인의 피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은 법에 따라 량심적으로 정의롭게 행사될 때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직폭력에 불과한 천박한 것으로 전락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두려움의 대상 밖에는 안 됩니다.
– 그럼으로, 피의자들의 범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