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민중총궐기

<항소이유서(抗訴理由書)>

○ 사건번호(事件番號) – 2016 노 1558.

○ 사 건 명(事 件 名) – 공무집행방해(公務執行妨害).

○ 2016. 5. 27.

○ 피 고 인(被 告 人) – ‘최 성 년(崔 成 年)’.

(○○○○○○-○○○○○○○, ○○○-○○○○-○○○○, ○○○○○ ○○○○○○ ○○○○○ ○○○ ○○○-○○○.)

○ 항소 이유.

요지(要旨)

– 본(本) 피고인 ‘최성년’은 서울중앙지방법원(-中央地方法院) 형사(刑事) 제18단독(재판장 ‘오윤경’)으로부터, “경찰관(警察官)을 폭행(暴行)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懲役)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1년 형을 받았는데, 본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판결에 불복(不服)하여 항소하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抗訴審)의 “무죄(無罪)” 판결(判決)을 요구(要求)합니다.

이유

– 2014년도 대학(大學) 교수(敎授)들이 선정(選定)한 ‘올해의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지록위마(指鹿爲馬)’였고, 2015년도는 혼용무도(昏庸無道)’였습니다.

 또, 2014년도 ‘한국(韓國)’의 사법시스템(司法system) 신뢰도(信賴度)는 2.3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平均 – 5.67점)의 절반(折半)도 안 되는 31위(位)였습니다(32개국 중, 32위는 멕시코mexico).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인민(人民)들이 이유 없이 사법부(司法府)를 신뢰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사법부 스스로의 책임(責任)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가 “총체적(總體的) 부정선거(不正選擧)”였다고 – 대법원(大法院)에 선거무효소송(選擧無效訴訟)이 제기(提起)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제225조에, “선거소송은 다른 어떤 쟁송(爭訟)보다 우선(優先)으로 180일 이내(以內)에 신속(迅速)하게 재판(裁判)하여야한다”라고 강행규정(强行規定)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不拘)하고,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대법원은 소가 제기 된지 3년이 넘게 지난 현재(現在)까지도 정당(正當)한 이유 없이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은폐(隱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판사判事가 ‘선관위選管委’ 위원장委員長인 ‘대한민국’ 특유特有의 권력구조權力構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선거소송을 제기한 소송인에게 ‘무려(無慮)’ 명예훼손죄를 걸어서 ‘무려’ 구속(拘束)을 시켰었습니다. “굳이 구속을 해야 할 만큼 아주 긴급한 사안이 있었던 모양”(<<빨간약>>[도서출판 보리])입니다.

 이 제18대 대선(大選) 선거무효소송인단(選擧無效訴訟人團)의 핵심간부(核心幹部)인 本피고인은, 폭행사건으로 조작(造作)하여서 4개월 동안 구속시킨 것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날 本피고인은 구속되어서 2016년 3월 10일 보석(保釋)으로 출소(出所)했고, 4월 27일 유죄(有罪) 판결(判決)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괴(駭怪)한 것은, 검찰(檢察)이 형법 제136조 제①항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단 한 가지로 기소했는데, 채증(採證)이라고 찍어놓은 비디오(video)와 사진(寫眞)에는 폭행하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또, 경찰(警察)이 [공무집행방해로] 끌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일반교통방해(一般交通妨害)]와 [집시법위반(集示法違反)]으로 끌고 가서 – [공무집행방해]로 처벌(處罰)한 것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本피고인의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 때, 검찰은 “채증 영상(映像) 이후(以後)에 폭행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채증 영상에 폭행 장면이 전혀 없었고, 경찰관(警察官)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한다”라고 고지(告知)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被害者) 경찰관은 “폭행으로 인(因)해 허리 디스크(disk = 추간樞間 연골軟骨 ‘헤르니아hernia=탈장脫腸’)에 걸려서 진단서(診斷書)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검찰이 진단서를 증거(證據)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증 영상도 없고, 직접증거(直接證據)가 될 만 한 것은 그 <진단서>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완전(完全) 조작사건(造作事件)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第307條([증거재판주의] 제②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에 따라서야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원심(原審) 재판부(裁判部)는,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도대체(都大體) 어떻게 이해(理解)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가 너무 부패(腐敗)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이나 국가정보원(國家情報員) 직원(職員) 같은 사람이 거짓말로 진술(陳述)을 하면, 판사(判事)가 그 진술(陳述)만 믿고 판결을 하는, “이런 ‘대한민국’식(式) 형사재판, 형사재판의 ‘신기원(新紀元)’이 생겨날 것“이라는 심각(深刻)한 우려(憂慮)를 표(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남기’ 先生 살인진압(殺人鎭壓) 책임자(責任者)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정말로 유죄인 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무죄인 사람은 유죄로 조작해서 처벌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法院長 ‘강형주’) 항소심 재판부에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경찰이 ‘채증영상’이라고 찍어놓은 비디오(video)를 저희 피고인측에서 공개(公開)할 수 있도록 허락(許諾)해주십시오. 이 비디오를 공개해서, “채증 영상에 폭행하는 장면이 전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죄판결을 했다”는 사실(事實)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판단(判斷)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둘째는, 이 사건은 대선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대로, 이 사건 형사재판보다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먼저 처리(處理)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앞으로도 정권(政權)이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법원이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안할 것 아닌가?”

2016. 5. 27.

피고인 ‘최 성 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