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주장해서 유튜브에서 강제계폭된 분들은 이의신청으로 계정복구 가능합니다.

1. 신종코로나 감별용 PCR과 자가진단키트는 신용 없는 진단법입니다. 일반 독감 폐렴을 PCR 등을 통해서 “신종코로나”로 오진됩니다. 객관적 통계를 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일반 독감 진단이 없어지고, 다 “신종코로나”라고 진단했읍니다. “신종코로나”는 처음에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했다가 2급으로 지정했다가 지금은 4급인데, 일반 독감(=인플루엔자=플루)이 4급(표본감시감염병)입니다.

피씨알 개발자 ‘캐어리 뮬리스'(노벨상 수상, 2019년 사망)

2. 마스크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읍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씀으로서 산소공급을 방해하고, 일회용마스크에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미세플라스틱이 천식과 폐섬유화를 유발한다고 공연히 다 밝혀졌읍니다. 그리고 일회용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이 썩는데 450년이 걸려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결과는 생태계 및 인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회용마스크에 도포하는 메탄올이라고 하는 메틸알코홀은 발암물질이며, 마스크 개봉후 6시간을 휘발시켜야지 소멸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도포하는 불소(플루오르) 역시 흡입하였을 때 뇌 신경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언론기사로 다 밝혀졌읍니다.

그리고 마스크 강제착용(과태료 및 출입제한) 정책을 실시해왔다는 것이 명백한데, 이것은 헌법적 량심 및 신체의자유를 침해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위협했읍니다.

3. “신종코로나백신”이 오히려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 것의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신종코로나백신”은 승인이 철회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다 밝혀졌읍니다.

따라서, WHO의 기준은 엉터리 없읍니다. (79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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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년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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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이 YouTube에서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먼저 YouTube 잘못된 의료 정보 정책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1. 신종코로나 감별용 PCR과 자가진단키트는 신용 없는 진단법입니다. 일반 독감 폐렴을 PCR 등을 통해서 “신종코로나”로 오진됩니다. 객관적 통계를 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일반 독감 진단이 없어지고, 다 “신종코로나”라고 진단했읍니다. “신종코로나”는 처음에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했다가 2급으로 지정했다가 지금은 4급인데, 일반 독감(=인플루엔자=플루)이 4급(표본감시감염병)입니다.

2. 마스크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읍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씀으로서 산소공급을 방해하고, 일회용마스크에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미세플라스틱이 천식과 폐섬유화를 유발한다고 공연히 다 밝혀졌읍니다. 그리고 일회용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이 썩는데 450년이 걸려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결과는 생태계 및 인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회용마스크에 도포하는 메탄올이라고 하는 메틸알코홀은 발암물질이며, 마스크 개봉후 6시간을 휘발시켜야지 소멸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도포하는 불소(플루오르) 역시 흡입하였을 때 뇌 신경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언론기사로 다 밝혀졌읍니다.

그리고 마스크 강제착용(과태로 및 출입제한) 정책을 실시해왔다는 것이 명백한데, 이것은 헌법적 량심 및 신체의자유를 침해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위협했읍니다.

3. “신종코로나백신”이 오히려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 것의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신종코로나백신”은 승인이 철회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다 밝혀졌읍니다.

따라서, WHO의 기준은 엉터리 없읍니다.

“이 요청을 제출하면 YouTube 검토자에게 채널과 연결된 비공개 동영상 콘텐츠를 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