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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사호증(甲第四號證)
사 건 2022 헌마 209 강제마스크 등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4.22.
가. 입증 취지.
코로나 바이러스 추출이 없다는 미질병청 자료(39쪽) – “신종코로나”는 실체(實體)가 없습니다. 또한 기능의 한계로 인한 오진(誤診)의 가능성을 자인(自認)하는 부분도 있어서 PCR로 “코로나 ‘확진(確診)’”이라고 할 절대적 권위가 없음이 증명됩니다.
나. 서증(書證)의 설명.
美 CDC에서 생산(生産)한 PCR 진단 Panel 긴급사용에 관한 지침 문건 전문(全文) 59쪽을 출력하여 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이 중(中) 중요한 내용은 38쪽과 39쪽의 두 부분입니다.
(1) “Since NO quantified virus isolates of the 2019-nCoV are currently available, assays designed for detection of the 2019-nCoV RNA were tested with characterized stocks of in vitro transcribed full length RNA (N gene; GenBank accession: MN908947.2) of known titer (RNA copies/μL) spiked into a diluent consisting of a suspension of human A549 cells and viral transport medium (VTM) to mimic clinical specimen”(39쪽)
☆ ‘2019-nCov 바이러스 추출이 없기 때문에, 진단키트는(assay designed for detection ….)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RNA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 하였다.’
(2) “This test cannot rule out diseases caused by other bacterial or viral pathogens”(38쪽)
‘• 이 검사는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병원균에 의한 질병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미질병청은 (1)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추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멋대로 만든 화학물질 검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만들었으며 그들도 그 진단키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대하여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 이것은 ‘일반 독감(毒感)'(인플루엔자)을 “신종코로나”로 사기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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