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2012년 12월 19일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 론란이 크게 일어났고, 2013년 01월 04일에는 자유시민 6,644명 원고로 선거무효소송까지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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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국가정보원(국정원) 등(경찰, 군) 정보기관의 관권개입(2018.04.19. 유죄 확정)과 특히 불법 전자개표 개표부정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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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괴뢰정부는 부랴부랴 01월 17일에 개표시연회라는 것을 열었다. 원래 개표시연회라는 것은 선거 전에 시연한다는 뜻인데, 선거 후에 했으니 재연회라고 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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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당시 국회 개표재연회에서 부정선관위 관원들이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컴퓨터씨스템)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지록위마식의 사기를 치니까(전산조직인 경우 선거법 위반이니까),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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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을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판망국 괴뢰정부 개법원(대법원)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4년간 단 한 번도 심리진행을 안 하고, “‘박근혜’가 탄핵되어서 소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시키는 사기를 쳤다.(그리고나서 이듬해 04월 19일 ‘원세훈’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을 유죄종결 – 이것도 법정法定 처리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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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사법부 자기들이 위반한 법률은 “훈시규정”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죠.
“훈시규정”은 즉 ‘강제성 없다’는 뜻인데, 강제성 없는 법을 입법부에서 괜히 왜 만들죠?
강제성 없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훈시규정”이라는 은어는 사법부의 살법(殺法)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