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 기각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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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事件番號) – 2021 고단 1868號.
사 건 명(事 件 名) – 0000000
피 고 인(被 告 人) – 000
탄 원 인(歎 願 人) –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공화동),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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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재판장님, 안녕하세요?
2023-03-15 본건 공개재판 때 손을 들고 판사의 허락을 받아 의견을 진술했던 ‘최성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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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2020-11-20 고발 사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그런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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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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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건은 2021-09-06에 기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귀원 재판부는 법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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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